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단속규정을 대폭 완화했습니다.

0도이하 즉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경우 공회전 단속에예외가 됩니다.

또 앞으로는 미리 지정된 구역에 한해 경고없이 공회전 단속이 되는 조항도 신설되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

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쓰는 서울시 행정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. 또 필요할 땐 적극적인 단속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