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에 내후년부터 택배 카파라치 제도가 시행됩니다.

비영업용 화물차가 택배영업을 할 경우 카메라로 촬영해 신고하면 됩니다. 방법자체는 간단하죠. 신고 사이트는 내년에 구축할테구요.

신고 포상금은 10만원인데 신고당한 사람 과태료는 70만원에 달해 서민인 택배기사의 피를 빨아먹는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.